KBS TV수신료 신고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KBS TV수신료 신고 방법 이전엔 자동으로 안나가고 있던 TV수신료가 이번에 이사온곳에는 나오고 있었다! (무려 3달 2500원씩을!!!) TV도 없거니와 TV를 보지 않으니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 신고를 했다.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면 더욱 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1. 1588 - 2123 으로 전화를 합니다. (KBS 전화입니다.) 2. 1번을 눌러줍니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으면 수신료 관련 번호가 1번!) 3.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요구합니다.고지서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소를 상담원에게 말씀주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를 눌러줍니다. (10자리 입니다.) 4.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담원이 몇가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