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엔 자동으로 안나가고 있던 TV수신료가 이번에 이사온곳에는 나오고 있었다! (무려 3달 2500원씩을!!!)
TV도 없거니와 TV를 보지 않으니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 신고를 했다.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면 더욱 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1. 1588 - 2123 으로 전화를 합니다. (KBS 전화입니다.)
2. 1번을 눌러줍니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으면 수신료 관련 번호가 1번!)
3.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요구합니다.고지서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소를 상담원에게 말씀주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를 눌러줍니다. (10자리 입니다.)
4.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담원이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집에 TV가 있습니까?"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이사를 오셨습니까?"
- 이외에 질문이 더 있을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사왔고 가전제품이 없다고 말하자 상담원께서 처리를 완료 하였고 다음달부터 고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TV를 살 예정이라면 미리 고지를 해야 하며(고지 없이TV수신을 하면 벌금을 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후에 청구될수 있으니 전화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혹시나 TV를 시청하고 있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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